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61 조 고소인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할 수 있는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행정감독부서가 처리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취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감독부는 응당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