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 제 41 조
회사가 해산되고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의 이름이나 이름을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 본법 제 180 조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