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문서는 행정기관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 책임 또는 관할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의 법률정신, 원칙, 규칙 또는 정책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유연한 지도, 의견, 건의 등 비강제적인 방법을 취하여 상대인의 동의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책임 범위 내에서 법률의 정신, 원칙, 규칙 또는 정책에 부합하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지도, 의견, 건의 등의 행위이다.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둘째, 행정법규범이란 각 국가기관이 제정해 국가가 강제력으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한다.
행정법률규범은 법률규범으로서 다른 종류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률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즉 행정법률관계의 주체와 객체 및 그 행위에 구속력이 있다. 법률 규범이 반포되면 법률 발효 기간이 시작된 후 모든 조직과 사회 개인은 관할 범위 내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행정 및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