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반포한 조례는 법이 아니라 행정 법규이다. 법규의 차이는 그 법적 효력이 다르고, 제정기관이 다르고, 공간 효과가 다르고, 조정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보다 낮고, 법은 전국인민대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이다. 법규의 일반적인 형식은 행정 법규로, 국무원이 제정하고, 법적 효력은 법보다 낮다.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나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성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그 법적 효력은 행정법규보다 낮다. 부서 규정은 중앙 부처가 제정하고, 법적 효력은 지방성 법규보다 낮다. 다른 기관은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법률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할 수도 있고, 장관급 주관기관이 제정할 수도 있다. 법적 효력에 따라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보다 높으며, 법률 규정은 법률과 상충되며, 실제 재판과 운영에서 법률이 우선해야 한다. 공간 효력은 다르다. 지방성 법규는 한 곳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성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의 공간효력은 중국인의 범위 내에 있다. 조정의 범위에 따라 법률의 조정 범위는 여러 방면이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법률 법규의 조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특정 측면이나 특정 내용이다.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