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선거법" 제 58 조는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선거를 파괴하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돈이나 기타 재물로 유권자나 대표에게 뇌물을 주어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2)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폭력, 위협,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한다. (3) 선거 서류를 위조하거나, 선거 득표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 (4)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고발, 적발하거나 파면대표를 요구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것. 국가 직원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이나 소재한 기관, 기관에서 처분을 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당선된 것은 그 당선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