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년 6 월 27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2 차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5 조는 제 4 항으로 한 단락을 늘렸다.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자산계급 국가가 건립한 산물이다. 현대국가의 행정법은 형법과 민법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많은 행정 법률 문서에는 실체법 규범과 상응하는 절차법 규범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민법 분야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민사소송법 등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 부문을 형성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 집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다른 많은 법률법규 중 일부 행정소송 법률규범의 총칭에 흩어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우리 사회주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기본법이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