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역설이 있다. 우리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설계는 전적으로 이성결혼의 고려에서 출발하여'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 를 분명히 규정하고 동성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과' 혼인등록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동성결혼은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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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6 조 * * *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