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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원은 이 법률문서를 입건하여 철회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아직 선고하지 않은 원고는 법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고,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당사자는 상소하여 철회할 수 있다.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으니 재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