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효 결혼은 두 가지 유형, 즉 처음부터 무효 결혼과 취소 가능한 결혼으로 나누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무효 결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혼;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압으로 결혼한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무효 결혼은 실질적 요건이 부족해 성립 이후 법적 효력이 없는 결혼, 즉 유효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결혼이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상대적으로 무효한 결혼이라고도 하며, 쌍방이 결혼 동의가 부족한 결혼을 가리킨다. 공익결혼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일반적으로 공익요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요건을 위반하는 결혼은 철회할 수 있는 결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5 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무효입니다.
(1) 중혼한 사람
(2) 결혼을 금지하는 가족 관계가 있다.
(c)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