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법률로 관할 지정: 계약서에는 분쟁 해결 방식이 합의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서명, 이행, 또는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경우,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대표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 531 조 섭외계약이나 기타 재산권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침해 행위 발생지 등의 외국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