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다.
2. 민사법률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형성된 사회관계이다.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하는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의무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민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
1, 주체, 즉 민사활동, 민사법관계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법인과 자연인은 모두 주체에 속해야 한다.
2. 객체, 민사활동 수행, 민사법률관계 사이에는 상응하는 객체가 있어야 한다.
3. 내용: 민사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 법률 관계의 개념
민사법관계란 민사법규범에 의거해 수립된 민사법규범의 조정을 통해 형성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관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이 가운데 민법 조정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민사법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