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두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면 고용주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노동계약서에 약속이 있거나 고용인 단위 규제가 해당 단위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약 단위 체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단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은 아르바이트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실제 손실을 입히는 경우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기관이 연대 배상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는 두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일제 고용은 한 단위와만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 * *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