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1 조: 고용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기관과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동시에, 통지는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