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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를 금지하는 레드라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 생태기능보장기준은 개발구 생태홍선 금지, 중요한 생태기능구역 생태홍선, 민감하고 취약한 생태지역 생태홍선을 포함한다. 개발구 레드라인 금지 범위에는 자연보호구역, 삼림공원, 명승지,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건전한 생태보호홍선 제도 수립' 은 생태보호홍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생태 보호 적색 선 법률 및 규정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생태보호홍선의 관리제도는 대부분 정책문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에 존재하는 소수의 규정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이며 구체적으로 조작하기 어렵다. 생태보호홍선 자체는 범위가 넓고 붉은 선이 전국을 관통하는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을 결합해 법률조문을 통해 생태보호홍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생태보호홍선 제도의 종합적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것 외에 단행법 제정을 탐구해야 한다. 양자를 결합해야 생태보호홍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