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10 조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에 동의하는 합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다. 보험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은 일종의 민상사계약이며,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종료는 모두 보험 내용과 민사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법뿐만 아니라 계약법과 민법통칙에도 적용된다.
확장 데이터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 발효' 와' 보험 계약 성립' 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보험 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가 보험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것은 계약 조항이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 계약의 설립과 발효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발효되고, 쌍방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둘째, 계약이 성립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이 성립되거나 기한이 도착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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