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 파손되면 7 일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품해도 완전히 반품이 가능하지만, 그런 완고한 상가를 만나면 반드시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다면 포장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포장이 파손되었지만 7 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7 일 무조건반품법에 따르면 구매한 상품에 품질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반품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질 문제가 있으면 7 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라 반품할 수 없는 상품을 제외하고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