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소환 후 제때에 검증을 요구해야 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소환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일 뿐 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기관, 거주지 또는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