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 500 원 미만의 증가배상액은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분명히 합의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비자 사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a) 판매 도핑은 가짜, 위조 상품, 위조 상품을 만든다.
(b)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