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집주인은 물무국에 제지를 보고하고 세무서는 사람을 보내 세입자의 물시계를 철거했다. 수무국이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집주인은 물무국에 제지를 보고하고 세무서는 사람을 보내 세입자의 물시계를 철거했다. 수무국이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계약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집주인과 급수 부서가 체결한 급수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의 상대이며, 그는 급수부에 계약 이행 정지 (즉 정지) 를 알릴 권리가 있다. 급수 부문은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이며 집주인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급수부는 당신과 계약관계가 없고, 당신에게 계약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분쟁을 법원에 기소하고 급수 회복을 요구하며 우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작업에서 성공률은 매우 크다.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를 재촉하거나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아당겼는데, 법원은 이미 먼저 집행했다. 법적 근거는 민사 소송법 제 97 조에 근거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집행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