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에는 즉시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
인민경찰법 제 9 조에 따르면 인민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모지로 데리고 가서 심문할 권리가 있다. 구속, 심문은 최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치안구금이라면 사건의 줄거리와 결과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줄거리가 경미하면 5 일 이하의 구속, 줄거리가 경미하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속, 줄거리가 심하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속에 처할 수 있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며, 최장 2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