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사형을 유보한다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악성 범죄와 사형 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일부 집단에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법률의 인간성을 반영해야 한다. 20 12 10 10 월 9 일 중국 국무부 신문사가 발표한' 중국의 사법개혁'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형을 유지하지만 사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신중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7 년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 비준권을 통일한 이후 우리나라 사형의 적용 기준이 더욱 통일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형법은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엄격한 적용 기준을 설정했다. 20 1 1 공포된 형법 개정안 (8) 은 13 개 경제비폭력 범죄의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범죄의 총수를 차지하는19./Kloc 백서에 따르면 사형은 시민의 생명권 박탈과 직결되며 사형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2007 년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 비준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했다. 우리나라의 사형 2 심 사건은 모두 개정되어 사형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형 심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사형 심사 절차 개혁은 사형 사건의 처리 품질을 보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