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 시대에 형벌은 위법범죄를 처벌하는 조치의 규정 (심지어 도덕예절) 으로, 국가 법률의 일부이며 전부가 아니다. 주조에는 소위 주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행동 규범이며, 누구든지 의식의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주례에서 처벌은 법적 제재일 뿐이다. 법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규범이다. 형벌과 의식 대신 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법" 은 "설문해자" 의 설명에 따라 "법평분" 이다. 주로 법률의 통일 집행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 법률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형벌에서 법, 법으로의 진화로, 명칭의 교체가 아니라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표상에서 내부로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다. 처벌은 법이 처음 적용되는 수단일 뿐, 법은 법이 공정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은 법률의 동의 적용을 더욱 강조한다. 이 세 단어는 다른 각도에서 법률의 기본 의미를 설명했다. 법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 관계의 행동 규범이다. 만약 네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