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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및 법원 관할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합의하다.
당사자가 합의한 분쟁은 중재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중재협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관할권은 중재와 법원이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비경쟁 금지 협정이란 무엇입니까?

비경쟁 제한 협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약속한 경쟁업 제한은 반드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유경쟁과 무역자유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며, 경쟁금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경쟁에 대한 제한이다.

경쟁금지는 고용인 단위와 본 단위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거나 본 단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사 업무를 운영하거나, 기타 경쟁관계가 있는 고용인 단위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원래 단위와 같은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동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경쟁제한협정은 법원 관할에 유효합니까?

경업제한협정이 약속한 법원 관할권이 유효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의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서면 협의를 통해 사실상 분쟁과 관련이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재법 사법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합의한 중재협의는 무효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