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원과 구조는 무엇입니까?
(a) 헌법의 기원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158 개국의 헌법을 편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헌법들은 지금 이른바 근본법이 아니다. 그들은 시민권을 규정하지도, 국가 권력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의무에 관한 법일 뿐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question/40485208.html 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이른바 헌법 구조란 성문헌법이 내용과 체계상의 안배를 가리킨다. 각국의 헌법 구조는 일치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은 일반적으로 (1) 서문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는 서문이 있으며, 서문은 헌법 규범의 형태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요약, 강령, 입장, 원칙 등을 요약해야 한다. 헌법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헌법 규범을 반영할 수 있는 서문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2) 헌법 본문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국가상징, 헌법 자체의 시행 보장이 포함된다. 헌법 개정안은 헌법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법적 형태이며, 종종 헌법전의 본문에 붙어 헌법전의 일부가 된다. (3) 헌법의 부칙 헌법의 부칙은 헌법이 특정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보충 규정을 가리킨다. 벨기에와 스위스의 연방 헌법은 처음으로 추가 조항의 방법을 채택했다. 부칙은 헌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은 총칙과 같아야 하며, 전문성과 임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view/ 1505024.htm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