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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전달된 법률 법규.
공고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을 통해 소송서류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수한 송달 방식이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공고는 법원 공고란과 배달인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가 마지막으로 게시되거나 게재된 날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4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기록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85 조 소송 도구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