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2.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관련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숙지하고, 본직의 안전조작기술을 익히고, 사고 응급조치도 이해하고, 안전생산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주유소:
주유소는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를 서비스하고 소매휘발유와 오일을 판매하는 보충역으로, 일반적으로 연료와 윤활유를 첨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은 인화성 폭발성, 휘발성, 누출, 정전하 축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주유소의 제 1 준칙이다. 주유소 내에서는 불꽃놀이를 엄금하고,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엄금하며, 자동차 기화기, 기름통에 휘발유를 넣는 것을 엄금하며, 주유하기 전에 모든 주유소를 폐쇄하고, 모든 위험물이 역에 들어오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유소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 분산 경영에서 규모화 경영, 단일 경제 성분에서 다양한 경제 성분, 경험 관리에서 전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일 품종 경영에서 다양화 경영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