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핵산검사 대신 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스스로 핵산검사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은 인민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며,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구금 등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위법으로 행정관리나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하여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