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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과 개인소송의 차이
법률 분석

간단히 말해서, 개인소송은 오직 한 당사자 (원고) 만이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기소하여 형성된 소송이다. 집단소송은 공동소송의 특수한 형식이다. 한 쪽의 수가 많고, 소송은 같은 종류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중 한 명 이상이 모든 동일 권리자를 대표하고, 법원은 모든 동일 권리자에게 효력이 있는 소송을 판결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사소송은 시민권이 훼손된 시민 본인이며, 시민 본인의 소송 행위만 효력이 있다. 집단소송 사건은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8 조 * * *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6 조는 민사소송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할 때 당사자 수가 많다는 것을 확정했고, 각 당사자는 같은 당사자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고, 일부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면 관련 당사자는 필요한 집단소송에서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고, 일반 집단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