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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비방이 죽음을 초래하다
법률 분석: 명예훼손으로 자살한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라 중징계하며 고의적인 살인죄에 속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이전에 실시한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살 결과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행위자의 이전 행위가 정당하거나 그저 일반적인 실수나 일반적인 위법 행위일 뿐, 다른 사람의 자살의 주된 원인은 자살인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은 범죄 문제가 없다. (2) 가해자가 이전에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는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전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범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들이 즉시 자살하게 한다면, 가해자를 모욕으로 여길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3) 행위자가 이전에 어떤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행위자가 자살할 의도가 없다면, 이전 범죄 행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양형할 때 자살 결과를 중중하거나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6 조는 폭력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