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47 조 * * *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이나 양도권은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에 속하며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직무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할 때, 직무기술성과 완성자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양도권을 갖는다. 직무 기술 성과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활용한 기술 성과다. 제 848 조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하며,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이 직무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