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자유권은 시민들이 법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불법 체포와 구속, 불법 박탈, 자유 제한, 불법 수색을 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최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약, 통제 또는 방해받지 않고 시민의 인격권이다. 인신자유권은 자연인이 누리는 법적 규정 범위 내에서 행동과 사상자주권을 유지하고, 타인이나 다른 조직의 불법 박탈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3 조 * * * 국무원 부처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부처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4 조 지방성 법규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위 범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지방정부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의 실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처벌 항목, 종류, 벌금 등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건의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