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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어떻게 중재판결에 항소해 민사판결에 대한 회답을 철회할 것인가?
최고인민법원 공고

인민검찰원이 중재판결 철회에 대한 민사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은 이미 2000 년 6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2 1 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000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2000 년 7 월 10

인민검찰원이 중재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인민법원이 판결의 민사판결에 대해 항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회답.

(2000 년 6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1 12 1 2 차 회의 통과 (법석 [2000] 17 호)

산시 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 [1999] 제 183 호 "하급법원의 중재판결 철회에 관한 민사판결에서 검찰이 항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요청"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해 항소취소 중재판결을 제기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에 따르면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된 후 당사자는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