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과외 도서는 교재 및 교부 외에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캠퍼스에 들어가는 공식 간행물 (디지털 출판 제품 포함) 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교육행정부는 초중고생 과외 도서를 만들어 캠퍼스에 들어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추천 기준과 요구를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성급 교육 행정부는 과외 도서가 캠퍼스에 들어가는 통일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와 현교육행정부는 과외 도서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캠퍼스에 들어가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과외도서에 대한 캠퍼스에 들어가는 감독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초중고교는 실제 수요에 따라 과외 도서의 추천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초중고등학교 과외 도서 추천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방향성, 포괄성, 적절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