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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규는 잔질증을 가진 직원의 이직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정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인해 10 급 장애로 판정되고,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인의 6 개월 임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베이징시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방법'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 합병 계산, 10 급 기준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5 개월 동안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단위는 해고할 수 없고, 단위의 강제 해고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에 위법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의 기준은 1 년 2 개월 임금, 6 개월 이상 근무한 1 년 미만, 6 개월 이하의 한 달 임금을 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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