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환경법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경법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사전 예방, 행동통제, 사후 구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방은 주로 경제 발전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며, 예방원칙이 환경입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운용되는 것으로, 주로 환경계획제도, 환경표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삼동시' 제도를 포함한다. 두 번째 범주는 행동 통제이며, 주로 하수도 단위와 개인의 환경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 목적은 환경감독에 운영 가능한 법 집행 수단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수도 신고 등록제도, 배출비 제도, 하수도 허가제도, 총량통제제도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후 구제는 주로 오염 행위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 목적은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한 관리 제도, 오염사고 응급제도, 위법기업 간판감독제도, 법률구제제도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생태 보호의 측면에서, 생태 기능 부문 시스템, 자연 보호 구역의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천연 자원의 유료 사용 시스템 및 천연 자원 허가 시스템이 수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