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14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