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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신공격에 관한 모든 법률 조항.
민법통칙' 제 10 1 조는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6 조 규정: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 보안 관리 방법" 제 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조회, 전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경고해 개인에게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제 4 조 1 항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