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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당은 기본급입니까?
법률 분석: 일자리수당은 기본급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에서 합의한다. 일자리수당은 고용인이 근로자의 다른 직무에 따라 주는 보조금으로, 근로자의 특수나 추가 노동소비에 대한 보상, 보건수당, 기술수당, 연간 성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국가통계청의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제 4 조, 총 임금은 다음과 같은 6 부로 구성된다: (1) 시간당 임금; (2) 조각 급여;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임금; (6)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국가통계청의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수당보조금은 근로자의 특수나 추가 노동소비와 기타 특수한 원인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물가보조금이다. (1) 수당에는 사원의 특별 또는 추가 노동 소비에 대한 보상 수당, 의료 수당, 기술 수당, 연간 성과 수당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2) 가격 보조금에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물가 상승이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이 포함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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