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부담은 주로 당사자 스스로 이행된다는 얘기다.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민법원은 조사해서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사소송에서 강제 증인의 출정에 관한 규정도 없고, 증인이 출정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 증인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72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