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전의 차이: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태를 채택한다. 영미법계는 보통 별도의 법률과 규정이다.
(3) 적용 법률의 기술에는 차이가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성문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고려한 다음 관련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일반법계의 판사는 먼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을 고려해 본 사건의 사실을 이전 사건과 비교해서 본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칙을 총결했다.
(4) 법률의 분류는 다르다: 대륙법계의 기본 분류는 공법과 사법이다. 영미법계의 기본 분류는 보통법과 형평법이다.
(5) 소송 절차는 판결 절차와는 다르다.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재판 방식을 채택하고, 판사를 중심으로 중재주의를 추구한다. 영미법계는 대항제를 채택하고 소송주의를 실시하며 판사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6) 법률 용어와 개념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영미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