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18 세까지 한다." 그러나 이 분담금 연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부모는 미성년자나 독립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여전히 고등학교 및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에 속하며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독립생활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성인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자녀 양육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2 조에서 아직 독립생활을 하지 않은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전히 필요한 양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2.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3, 독립적 인 생활 능력과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