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급수조례' 제 3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급수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 급수를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2) 도시 공공급수관 및 부속시설의 안전보호 범위 내에서 급수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3) 자건급수관 시스템을 도시 공공급수관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다. (4) 독성 유해 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단위는 생산 용수망 시스템을 도시 공공 급수망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다. (5) 도시 공공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펌핑한다. (6) 허가없이 도시 공공 급수 시설을 철거, 개조 또는 이전한다. 전항 제 (1), (3), (4), (5),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