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당 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심사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당 조직이 제정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규범 문서" 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킨다.
다음 문서는 제출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리더십 연설, 연간 업무 요점, 업무 요약 등의 서류를 발행한다.
(2) 인사 조정, 표창 및 보상, 처벌 및 내부 일상적인 관리 문서
(3) 요청, 보고, 회의 활동 통지, 회의록, 브리핑 등의 문서
(4) 규정에 따라 서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서류.
제 3 조 기록 검토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누락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
(2) 편찬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다.
(3)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할인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