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보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증 방법에는 보증, 담보, 담보, 유치, 계약금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보증: 보증인 (보증인) 이 채권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기한대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보증인) 이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2. 저당: 채무자나 채무의 제 3 자가 재산을 담보로 저당잡히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물을 압류할 권리가 있다. 3. 담보물 할인이나 경매, 담보물 매각의 가격이 우선이다. 4. 담보: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이 동산의 가격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유치권: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6. 보증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이행하기 전에 담보로 지불한 일정 금액의 돈이나 대체물.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두 배로 이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가격으로 또는 약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대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시민만이 보증인이 될 자격이 있으며, 보증인이 될 자격이 없으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전 제 387 조 담보물권의 적용 범위와 반담보채권자는 대출 거래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