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격권과 구체적인 인격권은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민사 주체의 인격권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추상적이고, 하나는 구체적이다. 일반 인격권은' 구체적 인격권' 의 대칭이며, 시민이나 법인이 누리는 구체적인 인격권을 결정하는 일반 인격이익의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범위가 넓어서 다 쓸 수 없다. 그 기본 내용은 주체의 인격 독립, 자유, 존엄성이다. 특정 인격권은' 일반 인격권' 의 대칭이며 시민이나 법인이 누리는 생명, 건강,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화 등 개인의 인격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법적 인격에 따라 누리는 인격이익을 대상으로 독립인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가리킨다. 인격권은 구체적인 인격권과 일반 인격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인격권으로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신용권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 제 1 항은 구체적인 인격권을 규정하고, 제 2 항은 일반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인격권은 생명, 몸, 건강, 이름, 이름, 초상,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 등 시민 주체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3. 인격권: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