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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여 중도에 체크아웃하는 것은 위약이 아닙니까?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지 1 년 후 체크아웃의 구체적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 자신의 사유로 체크아웃하면 임차인이 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의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위약으로 간주된다. 을 측이 위약하기만 하면 쌍방이 모두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퇴단을 제기한 경우 임차인이 위약으로 간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1 년이지만, 임대 기간이 1 년 미만이면 임대 주택과 임차인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제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위약 당사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제기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임대주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중도에 임대를 철회하게 된 것은 임대인의 위약으로 간주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적당한 임대의 의무가 있다. 만약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임차인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집을 거절하면 임대인이 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처럼 위약 책임을 져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