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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 제 17 조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생산경영소득은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대한 정의와 함께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4.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을 지정하였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상속하거나 유증한 재산은 같은 재산에 속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고, 결혼 당시 한 쪽이나 쌍방이 증여한 예금과 선물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유언장에 유산이 남편이나 아내가 소유하거나 증여자가 증여계약에서 어떤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증여된다는 것을 확정한다면, 법은 상속인과 증여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한쪽 배우자가 받아들인 유산과 증여를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