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고의적인 상해이다. 고의적인 상해는 피상이 상해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의적인 상해라고 한다.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이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민의 인신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질이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범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생명권은 시민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든, 고의적인 범죄 준비, 시도, 중단의 어느 단계든 범죄를 구성해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