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 * *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263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트라이어드 조직 범죄 및 주요 마약 범죄를 위태롭게한다.
(2) 의도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 심각한 폭력 범죄
(3) 집단성, 시리즈성, 지역간 중대 형사사건;
(4)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송송 채널 등에서 발생한 중대 형사사건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중대 형사사건을 이용한다.
(5)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형사사건은 법에 따라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안기관은 수배 중이거나 비준, 체포를 결정한 도주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허난성 공공 안전 기술 예방 관리 규정
제 18 조 공안기관이나 법에 따라 기술 방비 정보를 사용, 얻을 수 있는 기타 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기술 방비 시스템의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