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95 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종 진술 이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존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은 것은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직접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만 있으면 그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1) 물증을 포함한다. (2) 증거. (c) 증인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평가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입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